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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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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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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934
내용

(사)한국예술치료학회

2011년 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공고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정관 제1장 4조 9항에 의거 예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예술치료사 2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으로 학회가입 2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3급 자격증 취득 후 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2), (3)항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연계학문 박사, 석사소지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단 연계학문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발달심리, 이상심리, 심리진단과 평가, 예술치료개론을 정규대학과정에서 수강한자가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 수정함, 단 유사과목 수강의 경우는 자격증 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이 조항은 2012년 전반기부터는 실행한다)(2) 예술치료 관련 임상 300시간임상감독 자격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3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집단15시간+개인15시간)이상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포함) 이수한 자.

예술치료사 3급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으로, 학회가입 1년 이상인자가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 또는 예술치료관련 2년제 대학 졸업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단기예술치료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서 아래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예술치료교육사 자격증취득 후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2), (3)항의 자격을 가진 자. 단, 단기예술치료과정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지정한 대학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 또는 부설 연구소에 개설되어 있는 예술치료 관련 교과과정으로 한정함. (2) 예술치료 임상 2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 자격(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3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 에게 30시간 이상 (집단15시간+개인15시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포함) 이수한 자.

 

 

예술치료교육사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 가입 1년 이상 인자로서, 2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인자가 예술치료교육관련 단기과정(15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서 (2),(3)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예술치료교육사 양성전문기관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지정한 전문대학 또는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산하 각 지부 또는 부설 연구소가 개설한 예술치료교육과정으로 한정함.(2) 예술치료교육 임상 1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자격(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3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1인 이상 에게 20시간 이상 (집단10시간+개인10시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50시간 이상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포함) 이수한 자.

 

 

* 학술활동 관련 규정: 학회 학술활동은 본 학회 주관 춘계, 추계 학술대회, 사랑나눔캠프 참가 또는 각 지부, 부설 연구소에서 본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월례발표회,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등의 참가를 의미 함.본 학회지 논문발표, 본 학회주관 춘계, 추계 학술대회에서 워크샵 또는 강연 1회는 학술활동 50시간 인정, 타 학회지 발표 논문와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심사를 거쳐 일부 인정.

 

* 접수서류 

1) 학회 홈패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다.

2) 자격증 신청 접수비를 입금하여야 신청서가 자동으로 접수된다.

3)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임상확인서, 임상 녹취록 또는 비디오테이프(1회기) (예술치료교육사 신청자는 면제) 각 1통은 우편으로 학회본부로 우송한다.

4) 학술활동 확인서: 학회 홈패이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동으로 학회활동 시간이 입력됨, 별도로 학회활동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5) 임상감독확인서: 학회 홈패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임상감독확인서를 본인이 직접작성하고, 임상감독비를 입금한 후, 임상감독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임상감독

확인서가 발부됩니다. 별지의 임상감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논문 혹은 저서: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제출 

 

* 우편 접수 마감일 :2011년 4월 15일(금요일)오후5시(4월 15일자 우편소인 까지 접수)

* 접수처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우570-749)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도예학과 정동훈 교수연구실

문의전화: Tel 063)850-6320,     팩스: 063-851-6320학 회 장 : 011-673-8979 (정동훈)   e-mail: alight21@yahoo.co.kr 학회간사: 김유진 간사 artstherapy7@hanmail.net학회홈페이지: http://www.artstherapy.or.kr

 

* 심사 및 시험 일정        

1) 서류마감: 2011년 4월 15일 (금요일)  

2) 서류심사완료: 2011년 4월 22일 (금요일) 

3) 필기시험: 2011년 4월 30일 (토요일)

시간: 10:00-16:00 / 장소: 원광대학교 (지원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기시험과목과 출제영역은 2011년 3월말 공지예정

(각 급수별로 필기시험 일정을 8월말 까지 별도 공지할 예정임)

4) 구두시험: 2011년 4월 30일 (토요일) 필기시험 이후 각 급수별로 면접시험

실시 시간: 16:00-18:00 / 장소: 필기시험장소와 동일

5) 필기시험과목: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필기시험과목 개별 통보

2급은 4과목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진단 및 평가, 예술치료개론,

3급은 3과목 발달심리학, 심리진단 및 평가, 예술치료개론

교육치료사는 2과목 발달심리학 , 예술치료개론

 

* 예술치료개론은 각 전공 영역별로 실시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무용치료, 문학치료, 원예치료 등)

6) 합격자 발표: 2011년 5월 13일 까지 개별 통보         

7) 자격증 수여: 2011년 5월 28일 한국예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장

 

8. 자격증 관리위원회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공정한 예술치료사 자격증 관리를 위하여 한국 예술

치료학회 예술치료사 자격규정 제4장에 의거 5인 이상의 자격증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2인 이상 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채점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함.         

2) 필기시험 감독은 2인으로 하며, 감독자는 부정행위자에게 감독자의 권한으로 

퇴장을 명하여 과락 처리한다. 과락 응시자는 차기 자격증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가 2회인 경우 자격증 응시자격이 박탈됨.

3)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탈락으로 처리함.

 

상기 개정된 자격증 관리 규정은 2010년 11월 30일 한국예술치료학회 정기이사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증관리 내부규정에 의함.

 

                           2010년 11월 30일

                    (사)한국예술치료학회장  정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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