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 언어발달 지원은 시ㆍ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돕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기준
만 7세 ~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단,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6가지 장애 영역중 1가지 장애에 등록 있어야 함.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위 세가지 영역 모두 해당되어야 함.
치료지원금
월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 생활수급자 | 월 220,000 | 없음 |
차상위계층 | 월 200,000 | 20,0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4인가족 소득기준 2,193,000원 | 월 180,000 | 40,0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라형) 4인가족 소득기준 4,387,000원 | 월 160,000 | 60,000 |
대상자 기준
아동 또는 부모나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매달 15일까지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통과되면 다음 달 부터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를 받으시면 저희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로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일정을 계획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