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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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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은 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군산시에 상담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부이미지대상자 기준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이 120%이하 가정 중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센터 소견서 가능)

가구원 월 소득기준 건강보헙료 본인부담금기준
직장가입자 혼합(직장+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3,494,000원 105,033 118,455 106,338
3인 5,138,000원 155,163 174,303 157,800
4인 5,803,000원 175,587 195,664 178,923
5인 6,050,000원 182,435 203,138 186,361

내부이미지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아래 표 참조

월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월평균소득 50%이하 월 144,000 1만 6천원
월평균소득 100%이하 월 128,000 3만 2천원
월평균소득 120%이하 월 112,000 4만 8천원